제목 2년 구형 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내용
"9월 8일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강태중 일경에 대한 공판이 10시 전주지원 정주지법에서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개된다. 

이미 지난 8월 19일 2년 구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태중 일경에 대한 혐의내용은 근무지 이탈죄로, 이 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79
생산일자 1993-09-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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