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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 영장 발부
영장 없이 체포와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족에게 소재지와 연행이유, 자신들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혀 3일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했던 김삼석 김은주 씨의 남매의 강제연행은 안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10일 오후 1시경에 안기부의 요청으로 검찰에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족에게는 이들의 소재와 연행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3시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0일 오후 7시 30분에 김씨 남매를 접견한 윤미향(29세, 김삼석 씨의 부인, 정신대대책협의회 간사) 씨에 의하면 ""면회실에 들어오는데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이야기 자체를 하려 하지 않았다. '잠을 재우지 않았고, 방금 전에 조금 잤다'는 말을 했으며, 부인인 나와 시선을 맞추지도 않고 멍하니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며 꼭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여동생인 김은주 씨는 면회장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울기만 하였다고 한다.
면회실에는 안기부 직원 4명이 함께 있었고, 한 명이 대화내용을 적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자술서를 강요하면 쓰지 마라고 하자 김은주 씨는 ""이미 자술서를 쓴 것을 번복할 수 없잖아""라는 말을 하며 울먹였다. 조사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불법연행에 대해 서울변협의 당직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도건출 변호사가 4시경에 김삼석 씨를, 민가협의 부탁으로 김제완 변호사가 김은주 씨를 접견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등의 이유로 11일 오전에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가족들의 면회를 약속하여 면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안기부의 불법수사는 과거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혁시대'에도 안기부의 위상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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