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내용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황주석('사과원' 운영위원)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담당검사 함귀용, 변호사 박연철 천정배 등)이 1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가족,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사과원' 활동의 기본적인 축은 우리나라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구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술에서 '사과원'이라는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한 징표라고 역설하였다. 

황주석 조국 씨를 비롯한 7명의 공판은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민교협을 비롯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98
생산일자 1993-09-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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