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전경 3년 구형
내용
"91년 10월 15일 연세대에서 '전투경찰대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 폐지'등을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군무기피'로 기소된 이종수 일경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종수 일경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지 전경으로 입대한 것이 아니다""며, ""군입대자 중에서 강제로 전경으로 차출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올바른 국방의 의무수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백 보를 양보하더라도 전투경찰의 임무는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전경으로 근무할 동안 시위진압과 민자당사 경비 등에 동원되었을 뿐이었다""며 전경생활을 하는 동안 갈등과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를 내비쳤다. 그리고 ""양심선언은 이런 전경의 임무를 벗어나는 역할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4일 10시 서울형사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99
생산일자 1993-09-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