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내용
"[인권운동 사랑방]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근자 노태훈 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룰 위하여 활동해온 노태훈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하여 우리는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가르쳐 주고 깊은 감명을 준 ""한국양심수 서화전""의 일본 개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태훈 씨는 한국에서 분주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약하여 유엔세계인귄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희생자이며 오랫동안 세상에서 외면당해온 장기수, 양심수들에게 조명을 비춰 그 사람들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온 노태훈 씨의 활동은 개혁을 추진시키고 있는 귀 정부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톱니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삐그덕거림을 우리는 우려합니다.

이번 노태훈 씨의 체포에는 본래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있으며 혐의내용에도 큰 의혹이 있습니다.

체포현장에 있던 조용환 백승헌 두 변호사에 의하면, 수사관은 정식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점을 지적하고 제지하려 했던 두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배제하여 힘으로 노태훈 씨를 연행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그 후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고 이것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혐의로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2, 3호를 입수탐독 했다""

그러나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의 내용은 장기복역출소자의 체험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님은 장기수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비밀리에 출판 배포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이 물증이 될 수 없음은 새삼스레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노태훈 씨를 접견한 변호사에 의하면 취조과정에서 같은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체포될 때의 상황과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노태훈 씨에 대한 체포가 지극히 부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련의 경과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장기수 구원에 노력해온 노태훈 씨의 활동 그 자체를 재판하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권옹호운동에 대한 탄압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 씨가 해온 활동은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한 귀 정부의 걸어가야 할 방향과 경로를 함께 하면 했지 결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써 심판 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단시대를 통하여 사회에 축적된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합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노태훈 씨에게 걸려있는 부당한 혐의를 벗기고 즉시 석방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는 강하게 요구합니다.

서명인 일동"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110
생산일자 1993-09-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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