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행 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내용
"지난 달 10일 경기도 가평군청 직원과 경찰이 장애인을 폭행, 8월 23일 뒤늦게 텔레비전에 보도됨으써 이례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문책' 지시까지 떨어졌으나 폭행 당한 장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수사의 본말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지난달 10일 가평군청 직원과 경찰의 [대한성인장애인 자립복지협의회] 회원 20여명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 단체 정책위원장인 김충겸 씨를 지난 9월 9일 기소하였다.

김충겸 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폭행에 동원된 장비인 견인차의 유리창을 부쉈다는 것, 가평군청 직원 7명을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는 것, 장애인이 가평 유원지에 야시장을 여는 것을 막으러 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등이다.

한편 가평군청 직원 7명은 '가평군 장애인 폭행' 당시 김충겸 씨한테 맞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성인장애인 자립복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평 유원지에 야시장을 여는데 대해 허가를 받지 못해 포기하고 내려오던 길에 경찰과 가평군청 직원을 만났던 것이라며, 이러한데도 장애인에게 경찰이 달려들어 목발까지 빼앗은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두드려 맞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항한 것 이외에는 폭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성장협의 한 관계자는 이어 김충겸 씨가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이 자신이 깨트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김씨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야시장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한 명에 4-5명씩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말한다면 끔직한 일이라며, 당시 가평군청 직원과 전투경찰이 행한 폭력은 폭력 그 자체일 뿐 공무집행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119
생산일자 1993-09-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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