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내용
"가혹행위/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국 김삼석(28세), 김은주(24세) / 93년 9월 17일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가 9월 8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영장 없이 체포되어 이틀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있었다. 가족에 의하면 체포이후 잠깐 동안의 접견이 허용되었을 뿐이고 그들은 구타를 당했고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 그들이 더욱더 가혹행위를 받을 가능성과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삼석 김은주 씨는 9월 8일 오후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가족과 인권단체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9월 10일 오후까지는 그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연행된지 만 이틀이 지난 뒤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확인되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은 조사받는 동안 수면을 박탈당했고 김삼석 씨는 구타당했다고 한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이 몽롱한 상태로 접견장에 나왔다고 한다.

두 사람의 수인은 일본에서 1974년 '스파이'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일교포를 일본에서 접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어 있다. 그들은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개념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적인 그룹과의 모든 접촉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들이 양심수로서 장기간의 형을 살지 않을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경>

김삼석 씨는 반핵과 군축분야에서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이고, 김은주 씨는 가톨릭 청년 활동가다. 1992년에 김삼석 씨는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실무진으로 일했다. 1993년에는 [태평양 전쟁 유가족회]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이 자격으로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그의 체포가 인권활동가로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지 않나 우려한다.

 
<다음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십시오>

전보 전화 텔렉스 팩스를 이용해서 영어로 혹은 모국어로 편지를 써서 항공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김삼석 김은주 씨가 수면을 박탈당하고 구타를 당한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관계당국에 그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촉구할 것.
--그들이 영 장없이 체포된 것과 이틀동안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것
--김삼석 김은주 씨는 양심수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그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거나 각 그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할 것

 
<다음에 호소하여 주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김덕 국가안전기획부장

항의문 사본을 다음에 보내시오.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인권단체(민가협)와 당신 나라에 있는 한국정부 대표기관

■국제 앰네스티 긴급구원활동 공문을 18일 새벽에 수신하고 긴급 재편집한 것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132
생산일자 1993-09-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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