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내용
"'민가협'은 23일(목) 오후 2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목요집회'는 양심수 사진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탑골공원 주위를 돌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다.

민가협의 '목요집회'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2시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체기조로 하면서 매주마다 새로운 주제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춤공연, 거리음악제 등의 다양한 방식도 시도할 예정이다. 다음주 목요일은 추석이라 한 주 쉰다.

민가협은 23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과거 암울했던 독재치하에서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독재시대의 유물인 양심수에게는 문민정부가 단지 감옥 밖에나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어 성명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교수를 바로 그 법을 적용해 구속시켰고 연구목적으로 소지한 책 몇 권을 빌미로 인권활동가를 구속시키는 등 국가보안법 구속은 계속되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국가보안법 남용이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의 양심수로 분류되는 구속자 수는 69명이고 이중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은 모두 51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9월 23일 현재 양심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253명을 포함하여 총 359명에 이르고 있다.

성명은 계속해서 ""냉전과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 이때 국제인권규약을 지키는 것이 선진대열에 나서는 길""이라며, 분단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등 악법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가협은 5 60대 중년의 민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에 분노보다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며, 양심수가 겨울이 오기 전에, 늦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날 것이라 믿고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매주 목요집회를 연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153
생산일자 1993-09-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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