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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정한 수사 여부에 관심 집중
국가안전기획부는 24일 ""김삼석(28세, 전 반핵평화 운동연합 정책위원) 김은주(24세) 남매가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되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과 [김정일 선집] 등 북한원전을 받아 한총련 등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의 한통련 등에 [청년과 군대] [말] [길] [한총련 출범식 비디오 테이프] [운동권 노래테이프] 등을 제공하고, 활동자금으로 총 120만 엥을 수수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92년 3월 이래 이들이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연계된 혐의를 두고 내사를 하던 중, 93년 9월 8일 재일 연락공작원이 입국하여 김은주 씨와 접선, 공작문건을 전달하는 현장을 확인, 검거함과 동시에 김삼석 씨를 독산동 자가에서 검거하여, 9월 10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그동안 조사를 마치고 9월 24일 검찰에 서울지검에 송치하였다""고 검거 및 수사경위를 밝혔다. 김삼석 씨는 서울구치소에 김은주 씨는 영등포구치소에 각각 수감되었다.
이와 같은 안기부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가족 및 관련단체들은 안기부가 김은주 씨와 접선하는 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작문건을 전달해주었다는 연락공작원을 검거하지 않은 것은 함정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은주 씨가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에서 ""안기부가 자신에게 통역을 부탁했던 사람과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어디에 전달하려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말한 점과도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24일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안기부 수사를 그대로 답습하던 이전의 조사방식을 얼마만큼 벗어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가 맡게 되었으며, 수사담당은 김영한 검사(김삼석 씨) 함귀용 검사(김은주 씨)이다. 이들 두 검사는 올해 들어 검찰에 송치된 황석영 씨, 조국 교수, 노태훈 씨 등의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을 담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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