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내용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

김삼석 씨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던중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 총책임자와 부 책임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성적희롱을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김삼석 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희롱을 하였다 한다.


안기부, 강제로 무인

안기부는 이런 고문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조서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으려는 통에 김삼석 씨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무인을 찍히고 말았다고 한다.


김삼석 씨, 강압수사 항의하기 위해 자해

한편 지난 93년 9월 20일(월) 안기부에서 김삼석 씨가 변호인 접견도중 ‘허위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뒤 갑자기 벽에 머리를 세차게 들이박고는 쓰러졌었다.

김삼석 씨는 안기부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까지 성고문을 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도 못하는 극도의 절망감에서 위와 같은 자살기도를 한 것이었다고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혔다.

이런 성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안기부 지하조사실이었다’고 하며, ‘안기부 수사관 15명이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기부, 상습적인 성고문

이번 안기부의 성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92년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로 재판을 받았던 양홍관(34세)씨가 재판정에서 안기부의 성고문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양홍관 씨는 지난해 8월 안기부에 연행되어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다가 연행된지 나흘째 된 날은 발가벗겨 놓고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구타당하고 일면 ‘귀두차기’라는 성고문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 사면위원회는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더 이상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 법무부, 안기부에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가협>은 7일 ‘이른바 문민시대에 반인륜적, 반도덕적인 성적희롱과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하며 ‘성적희롱과 고문을 자행한 안기부 수사관들을 찾아내 처벌하고 불법연행‧불법 고문수사 등으로 구금되어 있는 김삼석 씨 구속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수사관 처벌, 안기부 수사권 폐지’ 주장 

또 <민가협>은 ‘밀실고문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안기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인권유린을 막는 지름길이지만 우선 안기부법 개정에서 수사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168
생산일자 1993-10-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