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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배아무게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고 지난 1월 31일 대한변호사회(회장 이세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번 '변호사 성희롱'사건과 관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 7일 오후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각계의 공적영역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또 대책위는 대한변협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
대조교 성희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우아무개 조교 판결에서 여성인권을 향상시킨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 등을 촉구했다.
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면접을 보던 최아무개 씨(22)에게 성에 대한 지극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자신의 성 경험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2월 20일 최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1달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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