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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조합협의회」,「노동과 건강연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10여개 노동‧의료단체들이 참가하여 결성한 「노동부의 산재치료제한 방침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초 산재보험금 요율을 12.2% 인하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강제종결과 치료제한’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례를 신고 받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자살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인석 씨의 경우도 정부의 산재보상정책의 후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노동부는 또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요양의 제한, 재요양이 많이 접수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환자 요양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산재보험금을 줄여 부족한 만큼 산재치료와 요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최근 산재환자 치료제한 및 재요양거부가 빈번하고 있다며 「전노협」 조직망과 「노동과 건강연구회」등 각 의료기구를 통해 각 사례를 접수받아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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