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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고 발 인 : 서 준 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B/D 501호
피고발인 : 안 희 권(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前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은 1994. 1. 4 오전 1시경 마약복용혐의자로 인천지검에 연행된 김동철(37세, 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0)씨를 술에 취한 채 철제의자와 구둣발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피해자 김동철 씨는 피고발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머리가 터지고 늑골 1대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3. 피고발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동철 씨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도 없이 석방하였으며 수사관들을 김씨의 입원실로 보내 설득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4.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는 커녕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것은 단순 폭력행위보다 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피고발인 은 지난해 4월에도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때린후 폭행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인천 중부경찰서 당직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직과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뒤 당직형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 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의당 사법조치 되어야 합니다.
7. 지난해 11월 6일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전국 5대 고검 및 12개 지검 감찰 전담부장 등이 참석한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는 물론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도언 검찰총장은 취임직후 수사과정중의 폭행은 물론 철야수사와 같은 간접적 폭력도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첨 부 자 료
1. 조선일보 94.1.11(31면) 기사
2. 중앙입보 94.1.11(23면) 기사
3. 조선일보 94.1.13(3면) 사설
4. 중앙일보 94.1.14(3면) 사설
1994년 2월 15일
고 발 인 서 준 식(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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