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냉전시대 악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은 “김씨가 북한주민접촉 신청시 제출서류인 신원진술서에 과거경력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비전향 장기수였던 사실을 누락시켰으므로, 보안관찰법상 비전향 장기수는 제3국에 출국할 수 없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15일 발송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김씨가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요청할 때 그가 ‘비전향 장기수’인지 ‘정말로’ 몰랐다”며 “비전향장기수는 국가정책상 제3국을 통해서 북한주민과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통신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며, 더더욱 ‘보안관찰법’은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한 법률로서 현재 현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한편 김영태 씨의 가족상봉과 송환을 추진해온 「한교협 충북인권선교협의회」(회장 김정웅 명암교회 목사)는 “통일원이 김씨에 대해 재북가족과의 상봉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관성 없는 처사이며 김씨를 정치적 이용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는 21일(월) 오후 3시 통일원에 대표단을 보내 이에 항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50년 입대하여 54년 빨치산 활동 중에 지리산 함양지역에서 국군에게 체포된 후 71년 만기출소 하였다. 그 후 75년 사회안전법의 제정으로 다시 수감되어 89년 출소하여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40년간 가족과 만나지 못했던 김씨를 위해 지난 해 12월 2일 「한교협 충북인권선교위」는 충북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영태노인 송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서명전’ ‘대통령에게 편지보내기운동’ 등 송환운동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