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 김은주 씨 8년 구형
내용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와 프락치에 의한 함정수사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력한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보법의 사망선고를 내려줄 것”를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2면 참조).

또한 변호인들은 “검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할 때 동조단식을 하는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현정부의 개혁정책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김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 제12조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은주 씨는 “오빠인 김삼석 씨를 수사하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삼석 씨는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고통 후에 다가올 통일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논고에 앞서 ‘민자당 발간 정책참고자료, 한겨레신문, 말, 국보법 공청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를 적용한 것을 취소하는 등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여, “안기부나 검찰이 증거도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기도 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228
생산일자 1994-02-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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