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