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내용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230
생산일자 1994-02-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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