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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15 : 수배상태에 있던 김준배 씨, 밤 10시 40분경 경찰 체포를 피하고자 은신중인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지면에서 약 3-4m 지점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짐. 이튿날 00:33분께 사망
△1997.9.17 : 광주지검, 부검결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하루만에 '단순 추락사'로 내사 종결 처리
△2001.9.3 : 의문사위, 경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해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 발표
△2002.7.9 : 의문사위, 추락과 이후 이모 경장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 당시 화단에 쓰러져있던 김 씨를 발견한 이모 경장이 수차레 발로 밟고 몽둥이(혹은 경찰봉)로 수차례 가격해 심장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모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결정
△2002.7.16 : 의문사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프락치로 동원됐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 은닉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던 사실 폭로
△2002.8.2 : 의문사위, 광주지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이모 경장 고발
△2002.12.30 : 광주지검, 이모 경장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
△2003.1.16 : 의문사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재정신청
△2003.4.30 : 광주고법, 재정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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