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민통그룹 사건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내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 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자민통그룹’사건은 송갑석(4기 전대협 의장) 씨 등이 복역중이고 ‘자민통’을 구성하고 ‘수괴’로 발표된 허탁 씨는 이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시기에 군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244
생산일자 1994-02-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