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내용
"◇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케네디인권센터 대표는 2월 18일에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 의제안건(Agenda Item) 10 ‘모든 형태의 구금과 구속에 관련된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Questions of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에 참석하여 노태훈 씨의 예를 경우로 들면서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대표도 2월 21일 회의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적 갈등과 간첩행위라는 냉전시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내린 No. 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의균, 황대권 및 김성만을 지적하였다.

WSCF 대표는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였다.


◇ 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언사로 치장

이석주 한국정부 대표는 2월 21일 인권위원회 의제안건(Agenda Item) 10에 참석하여 불처벌(면책, impunity) 문제와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다(3면 참조).

이 대표는 과거 인권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내보호제도에 큰 위험이 된다며 “법의 지배를 침해하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결의에 찬 행동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마치 한국에는 ‘불처벌’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및 처벌’ ‘고문기술자들의 처벌’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되고 있어 국내상황과는 별개의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다.

또 한국정부 대표는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때문에 실무그룹의 활동반경이 제약되고 있다”며 실무그룹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전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 씨 등 한국상황이 들어있어 외교용어로 ‘실무그룹’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민간단체 138개 700여 명으로 사상최대
국내에서도 정대협, KONUCH 대표단 참석중

50차 인권위원회에는 민간단체들이 138개 민간단체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대대책협의회 신혜수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웅 민주당 국회의원, KONUCH 대표로 이대훈 씨 등이 참석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대회기간 동안 별도의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월 21일에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와 국제우화회(IFOR)가 공동주관으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문제 설명회가 있었다.


□ 2월 18일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 발제문

(전략) 작년에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던, 잘 알려진 한 인권운동가는 본국에서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비엔나에서 돌아온 몇 주 후, 보안요원(주 :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은 그의 변호사가 합법적이니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그를 강제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 정치적 장기수들이 쓴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0월에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80여 명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활동가, 교수, 학생들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충분한 실현 대해 주요장애로써 인식한 국가보안법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신중한 시도”를 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의 대통령과 의회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전 정권하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에 기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100여 명 이상의 사건을 재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행한 중요한 인권옹호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이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계속적 사용을 허락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사용은 자국민에게 합법적인 다당제 선거에의 참여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고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들을 침해하는 속에서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법률로 사람들은 무한정 구금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조건에서 신문받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부정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낳은 형태를 취하고 여러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위한 속임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 법률들은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 이 법들은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그리고 정치 경제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게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는 국제인권문서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서 특히 공공질서(Public order) 및 이와 관련된 국가안보의 관심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공공질서 조항을 이례적으로 적용하는데 합법성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그러한 법률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분별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를 착수토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2월 21일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발언문


(전략) 우리는 미얀마의 군부집단(Military junta)에 의해 조성된 부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계속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악법조항이 존재하고 오용됨으로써 이러한 법에 종속된 사람들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평화시위 이후에 발생했듯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요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학생은 누구나 즉각 자동적으로 군부에 의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에서 해방된 나라에서도 학생과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학생들과 학생운동 활동가에게 적용되고 있는 한국이 바로 그 예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공한 공식통계에 따르면 1993년 1월부터 8월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11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국민간인권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에 따르면 1994년 2월 1일 현재 264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으며 이 가운데 80퍼센트가 넘는 220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의 양심수가 학생 및 학생운동 활동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속의 이유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적 갈등과 간첩행위라는 냉전시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내린 No.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의균, 황대권 및 김성만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1) 바로 앞에서 거론한 세명에 관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계속해서 제기한 요청에 응답하고, 2)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며, 그리고 3)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이하 생략)


□ 2월 21일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

(전략) 의장, 저희 대표단은 인권위원회가 불처벌(면책, Impunity)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Program of Action)은 “국가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을 불처벌하는 입법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소추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법의 지배에 굳건한 초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보고자와 인권위원회 산하의 실무그룹(Working Group)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파생될 위험한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불처벌은 국내의 인권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보장제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투신 없이, 또한 법의 지배를 침해하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결의에 찬 행동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장, 최근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활동은 정부와 민간단체(NGO)로부터 기대 이상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때문에 실무그룹의 활동반경이 제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무그룹은 수임사항(Mandate)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신중의 원칙(Principle of discretion)이 도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대표단은 실무그룹이 정보원(Information sources)과 진상조사(fact-finding)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실무그룹이 ‘실무그룹은 법정(Court of appeal)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증거들을 다시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듯이, 저희 대표단은 실무그룹이 반대편의 절차만을 곧이곧대로 이용하여 신속하게 내린 결정들이 수임사항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국정부는 실무그룹과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자의 역할을 지지합니다. 유엔 인권센터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특별보고자와 실무그룹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 대표단은 재원부족으로 실무그룹의 회의가 최소되어야 하거나 최근에 임명된 특별보고자의 활동이 제한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특별보고자와 실무그룹의 사업을 위해서 재정이 추가로 배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250
생산일자 1994-02-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