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내용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 관련 정책의 입안·평가·조정의 기능을 가진 민관 합동의 국가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국가조정위원회가 부처간의 강력한 업무조정과 재정확보를 위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사부 산하의 기구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장기철)는 22일 성명을 통해 “10년 행동계획의 핵심사안인 국가조정위원회는 각 부처간의 강력한 업무조정 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사부 산하의 일개 심의기관이 대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2년마다 1회 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대표 소영욱)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장애인 복지청 신설’과 ‘장애인복지10년위원회’가 귓전에 생생하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채택한 10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사부 장관에게 장애관련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91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은 92년 4월 제48차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고, 같은 해 12월 ‘아·태 장애인 10년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ESCAP 회의’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2년마다 장애인 권리의 진정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254
생산일자 1994-02-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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