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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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을 올해 법무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수집단계라서 개정안의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어떻든지 정기국회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계획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에 수집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나와 있는 행형법에 대한 여러 단체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너무 서구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271 |
생산일자 | 1994-03-0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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