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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문제 언급 봉쇄하려고 정신대 등 희생양 삼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작년 8월 ‘소수자의 차별방지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의 결의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건이 미국의 교묘한 방해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로 다시 보내져 1년 뒤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위원회 산하에 ‘현대형 노예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를 설치하여 정신대 문제 등을 다루려는 안건도 영국, 프랑스 등이 예산문제로 반대해 내년에 다시 상정되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3월 4일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결과, 해결책까지 제시할 임무를 지닌 3년기한의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대 등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특별보고자 임명은 제동이 걸렸지만 이 주제의 특별보고자의 임무중 정신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소위원회에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관한 연구를 저지시키기 위해 소위원회가 다루는 연구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주제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미국이 이번에 자국문제가 단지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을 막아 버린 것은 미국 인권외교의 이중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이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인도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군사작전을 펼쳤던 것을 주로 의미하여, 직접적인 의미는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 ‘인도적 개입’을 주도했던 미국이 ‘상처뿐인 영광’을 혼자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많아 미국이 인권침해국으로서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리고,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미리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정신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오는 7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여성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38차 회의에서도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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