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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AI 보고서의 목차. 앰네스티의 보고서가 한국인권문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표시 뒤의 사람 이름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만 기록한 것)
1. 머리말
2.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
1)국가보안법:주요한 인권침해//‘반국가’단체 성원이라는 혐의로 구속-사노맹 그룹, 사과원 사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확한 개념)-김낙중, 이근희/북한찬양 혐의 구속 ;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방된 정치적 수인에 대한 제한//이종환, 임수경
4)‘전향’제도//김선명, 안학섭, 김성만
5)군‧경 양심선언//박석진, 고대성, 이동익, 조정희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재검토 실패
1)70년-80년대에 구속된 장기수//유정식, 조상록, 김태홍, 김성만, 황대권
2)4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양심수//안학섭, 김선명
3)강기훈:정치적 재판
4. 고문과 가혹행위
1)계속되는 고문과 가혹행위//김삼석‧김은주
2)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구금자의 보호제도 부족//김삼석‧김은주, 황주석, 노태훈, 사노맹 그룹, 최진섭
3)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부족//노태훈, 홍성담, 박노해, 문국진
4)인권보장을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
5. 사형제도
6.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부록:한국에 관한 앰네스티의 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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