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내용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보고 다시 취재해 보도했던 <미디어오늘>이 피소당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4월 20일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란 제목 하에, <국민일보>의 박병권기자가 작성, 4월 16일 보도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폭행급 증’(http://www.kukminilbo.co.kr)란 기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사실확인조차 없이 쓰여졌고, 박 기자가 본지 취재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기자의 도덕적 책임성은 물론 기사의 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이 기사를 바탕으로 다시 취재한 <미디어오늘>은 4월 26일자 여론란을 통해 ‘국민 “재소자 교도관 폭행” 작문 의혹’(http://www.mediaonul.com)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박 기자는 <국민일보>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의 이호석기자, 안영배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지난 달 11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1)당시 자신이 다른 기사 취재건으로 몹시 바빳던데다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의식 중 말한 것을 마치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매도했으며, 2)<미디어오늘>이 형식적으로는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모양을 취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지 않음은 물론 제목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어 마치 원고가 종사하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작문이나 하는 허무맹랑한 보도를 하는 양 보도해’ <국민일보>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소당한 <미디어오늘>은 당당하다. 안영배 편집국장은 “양쪽을 모두 균형있게 취재, 보도한 것으로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오늘>은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중이다.

박 기자의 기사를 역추적해 보도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상임활동가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6만이 넘는 재소자의 수용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취재했어야할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기자, 또한 몇 차례의 확인전화 끝에 자신의 ‘처가와 지명을 헛갈렸다’고 말을 바꾸는 기자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제 <미디어오늘>이 정말 박 기자와 국민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듯 하다. 기자의 말 바꾸기가 기사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보도된 기사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130
생산일자 2001-06-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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