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내용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온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난 6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해 온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총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97년은 김영삼 정권 말기로 각종 비리와 대선자금 공개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된 돌파구였음을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당시에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던 한총련이 정치권과 공안세력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총련 문제의 해법으로 ""한총련이 발전적 해체로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제시하자,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김경수 검찰 제3과장이 참석해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공안논리로 일관된 답변을 내놓아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밝힐 수는 없지만 한총련의 강령, 규약, 총 노선 등을 볼 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많고 북한과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공안당국의 대응이 없었다면 한총련이 어디까지 나갔을지 생각해 보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북한은 50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고 여전히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과장은 ""수배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개별 사건별로 폭력혐의자나 핵심주동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전 주장을 되풀이 해 새정부 하에서도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가 풀어야할 한총련 문제가 검찰의 구시대적 공안논리에 가로막혀 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319
생산일자 2003-05-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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