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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절,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 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 25일 임신여성보호조항, 산전후 휴가연장 등의 내용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그러나 한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금지규정이 대폭 삭제됐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은 12월 생리휴가의 삭제를 전제로 하는 산전후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000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숙 의원 발의안,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 청원안, 한명숙 의원 발의안,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환경노동위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올 4월 환경노동위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을 중심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올 4월 17일 경총 등은 모성보호확대 및 육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후 휴가연장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24, 25일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기습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9일에 ‘2년 유예’를 폐기하고, ‘육아휴직 때 일부 소득보장,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 사산휴가’ 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이어 다음 날 자민련은 산전후 휴가 30일 연장을 받아들이되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생리휴가 폐지를 환노위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관련 노동법과 연계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본측의 비용 덜어내기 공세 속에 각 정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현장의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을 현행법보다 더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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