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내용
"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위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 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의문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조사기간만 1년 연장하여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한상범 위원장은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등 반민주 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 이어져온 현대사가 바로 지금에 와서도 반민주 학살 세력이 득세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사회는 과거청산의 바탕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 추진과 의문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과 힘을 모아 반민주 학살가담 세력의 저항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모 민변 회장 역시 ""이번 기회에 과거청산을 이루지 못한다면 계속 악몽처럼 따라다니며 우리 역사의 짐이 될 것""이라며 ""과거청산이 될 때, 인권과 화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위원회의 권한강화 △법 적용 범위의 확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의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영 변호사는 그간 위원회가 강제력이 없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제도와 청문회 개최 권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수사권이 아니라 청문회 도입 등으로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지석 변호사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시효를 정하는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민변과 계승연대는 5월중으로 개정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과거청산에 대한 역사적 소명과 의지가 없는 16대 국회의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의문사법 개정이나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322
생산일자 2003-05-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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