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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접근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산재 사전승인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알고 있다 해도 해고와 그에 따르는 생계의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사전승인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동안 사전승인절차는 산재를 은폐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사용주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1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사전승인절차 기간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다.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 산업안전부장은 또 ""그동안 산재승인의 권한을 독점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와 산재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산재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산재보험공대위 정책위원도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노동자 임금전액 보상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이 되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큰 데다,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경우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히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장도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중이 높아 휴업급여를 모두 치료비로 지출해도 치료비 연체로 퇴원압박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있다""면서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인상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직장 복귀 법제화 절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재보험제도가 산재노동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 프로그램 제공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백만여 명에 이르는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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