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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첫날부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체포가 시작됐다. 경찰은 1일 0시 40분 경 서울 종로에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의 '송구영신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2000년도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22, 반도체4)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씨 연행 직후 동국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인옥, 아래 비대위)를 구성하고, 1일 오후에는 민가협(상임의장 임기란) 관계자들과 함께 이씨가 유치돼있는 동부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일 구속됐으며 현재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이씨를 접견하고 온 사람에 의하면 ""경찰은 승복이가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은 이유와 작년 서총련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구속에 대해 현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홍민(22, 지리교육4)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끊임없이 구속하고 있다""며 ""이 나라가 정말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 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다""며 ""우선은 승복이의 구속취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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