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내용
"산재종합병원설립 등 종합대책 마련 절실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4명이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환자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원진레이온 직업병환자는 모두 3백 49명으로 늘었다. 22일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진비대위) 박인도(37)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28명 (남자 25, 여자 3)을 대상을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생산부 방사과 6명, 후처리과 4명, 원액과 3명, 정비과 1명 등 14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환자로 확인돼 21일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병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직업병환자로 판정을 받은 14명 중 30대가 4명, 40대가 9명, 60대가 1명이며 근무연수별로 5-10년은 9명, 11-16년은 5명으로 나타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기간에 무관하게 증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직 후 직업병판정을 받기까지 기간을 보면 1년 8명, 8-12년 5명, 19년 1명으로 언제든지 직업병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8년 9월부터 실시하게된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349명의 노동자가 직업병환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원진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합의서 규정에 따라 경희대 의료원, 순천향병원 등 3개 병원에서 1주일에 20명씩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직업병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 등 각 대학병원은 “산업재해 직업병 환자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직업병환자들은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어 원진직업병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원진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재종합병원설립 계획서 공개, 원진 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 보장 설립된 원진재단법인에 원진 비대위 참여보장”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412
생산일자 1994-03-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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