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조정희 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내용
"‘군무이탈’과 ‘민족한남활동가 조식’ 구성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기소돼 지난 1월 13일 이적단체구성혐의는 무죄선고를 받고,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정희 씨가 지난 21일부터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양심선언 군인, 전경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 이하 군 경대책위)에 따르면 조씨는 운동시간 연장,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독서 서신 등의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군 경 대책위’의 한 실무자와 조씨의 아버지가 21일 조씨 면회과정에서 밝혀졌다. ‘군.경 대책위’는 또 면회에서 조씨가 “오늘 아침부터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히자 면회시작 1분도 되지 않아 조씨의 아버지 등 2명이 헌병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교도소는 21일의 전화통화에서 종교활동, VTR 시청 등이 특수동 복역자에게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월 25일 -26일에도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조씨는 92년 7월 ‘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관련혐의로 기무대에 연행돼 기소유예로 나왔다가 같은 해 9월 28일 ‘민족한남활동가 사건’이 기무사에 의한 조작임을 폭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93년 7월 체포되었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월 29일 오후 2시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414
생산일자 1994-03-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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