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내용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 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없었으며, 문씨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씨에 대한 신체감정은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1월 12일까지 서울 민사지법 합의 13부가 지정한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인 남궁기 씨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씨는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들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 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어 47일 동안 구타 등의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다가 87년 2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424
생산일자 1994-03-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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