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선고
내용
"「사노맹」재건 기도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찬호(29, 전 광노협 교육부장)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제 1단독 김동주 판사는 23일 '사노맹조직원과 회합 통신'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이판재 피고인(24, 전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대의원)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류상열 피고인(37, 전 금호광주공장 노동쟁의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 3명은 93년 12월 16일 '사노맹 조직원'과 만났다는 혐의 등을 받아 전남경찰청 보안국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432
생산일자 1994-03-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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