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화 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홍사단 강당에서 열릴 공청회의 주제는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이날 발제는 시민입법 위원회 회원들이 맡았는데 발제자들은 사법위의 개선안이 법원 내부조직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으나 시민법률 개선부분은 적다는 공통된 지적을 하고 있다.
조병륜 교수(명지대)는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법관 교육이 법관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시민의 사법접근권보장’에서 시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안교수는 시민들에게 법원의 문턱은 높고 수임료는 비싸기만한 문제점을 말하며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종섭 교수(건국대)는 ‘사법제도발전위 개혁안,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서 사법위의 29가지 안건을 분석하게 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한상호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유선호 변호사(민변),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이인제 의원(민자당 법사위 소속), 정기호 의원(민주당 법사위 소속)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2-766-5393, 경실련 정책연구실 최홍섭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