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달째 학부모교사 25명의 두밀국교 학생 교육
내용
"작년보다 4명이 늘어난 25명의 두밀국교(분교) 학생들은 3월 2일 폐교된 후 1달째 마을회관에서 학부모 4명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가평군 교육청은 폐교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3월 7일에 이어 22일에도 ‘무인가 교습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경고장만 보냈다.

마을주민들이 입수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평군 교육청에 보낸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이란 공문에는 폐교 선정기준으로 △학업성취도 △건물노후도 △시설설비율 △학생1인당 교육비 △사회문화적 요인고려(주민 학부모 반대 여부)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은 위의 다섯가지 기준에 보더라도 폐교를 결정한 것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 건물은 3년 전에 신축하였고, 피아노 1대 컴퓨터 6대와 조리대, 식당이 독립되어 있어 시설설비율도 우수하며, 폐교 안된 다른 학교에 비하여 학생수가 많아 1인당 교육비도 적게들며,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폐교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수) 주민 대표들은 군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두밀분교 폐교 근거 및 절차'와 '두밀국교 학생들을 본교인 상색국교로 위장전입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일단 등교시키면 서류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주민 장호순 씨는 ""두밀국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교기자재를 그대로 두겠다던 교육청이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전부 실어갔다고"" 분개하면서 ""상색국교로 등교하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약속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두밀분교 문제가 방영된 후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451
생산일자 1994-03-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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