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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문제의 대책을 위한 공청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3일 6시부터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원진폐업에 따른 사후대책에 관한 요구'를 9월 14일 국회에 청원함에 즈음하여 원진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 구체적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고 취지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나서 산업노동 정책적인 측면(김진균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양길승 인의협 회원), 법률적 대안(이원영 변호사) 등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김진균 교수는 ""인견사의 수요가 국내외에 걸쳐 있으므로 현재 공장을 폐기하더라도 다른 곳에 대체 공장을 세워 생산과정을 자동화시킨다면, 노동자에 대한 산재위험성과 현재의 종업원을 상당히 고용할 수 있다""면서 원진레이온 폐쇄방침은 종사자와 및 노동자, 직업병 환자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처방으로 책임회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의 폐업이 직업병 문제의 왜곡이나 외면이 되어서는 안되며, 작업조건과 환경을 직업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회사와 관리를 방기한 정부가 직업병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원형 변호사는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폐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업병 환자가 실제 손해액 전부에 근접하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분야의 토론자인 박석운 씨(노동정책연구소장)는 현재 법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라며 가칭 ""원진직업병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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