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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파출소에 들렀다가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민병일(38) 씨. 경찰의 폭행여부에 의혹이 쏠렸던 민 씨의 죽음에 대해, 지난 26일 법원은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6월 20일 검찰은 ""채 상경이 민 씨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민 씨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블록의 턱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채 상경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는 ""경찰과 유족간의 주장이 상반되며, 혐의사실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유족측이 강하게 의심했던 '둔기를 사용한 폭행'여부가 검찰 공소과정에서 빠짐에 따라, 이 부분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 씨의 부인 홍 아무개 씨는 ""2층 높이에서 추락했을 때나 가능할 정도로 두개골이 함몰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경의 가족과 경찰측은 홍 씨를 계속 찾아가 피해보상금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홍 씨는 전했다. 그러나, 홍 씨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채 상경이 진실만 밝혀준다면, 보상금도 필요없고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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