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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당일 오후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국보법에 대한 법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기에 특정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중대회위의 항의에 시청 도시과 직원은 ""강원도 국정원에서 게시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먼저 게시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먼저 게시물을 부착한 다음 시청에 통보, 게시허가를 받은 것이 관례.
올 2월 민주노총 강원본부 (본부장 길기수, 아래 강원본부)는 '국보법 철폐' 현수막을 시청 옥외게시판에 걸려고 신청을 했다. 춘천시는 지난 해 민중대회위원회 현수막 건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게시를 불허했다. 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국보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을 명백히 반대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할 수 없다""며 ""국보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강원본부 서철상 정책부장은 ""시내 곳곳에 '물값 인상 반대, 호주제 철폐'등 현행법률에 반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유독 '국가보안법 폐지' 현수막만 못 걸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본부는 춘천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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