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내용
"20일 아침 10시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민주노총, 의문사유가족 대책위, 추모연대의문사공대위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9월 16일 현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는데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라며, ""이래서는 역사바로잡기, 과거청산, 새로운 정의세우기 등이 물거품 이 되고 만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 장 이덕우 변호사는 ""도저히 이 상태로 활동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엇 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문사법 개정안의) 국 회통과에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개정안은 특별검사제안과 계류법안 수정안 등 두 가지였다. '특 별검사제안'은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사 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에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안은 이 부영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현재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인 의문사법 개정안을 수정한 '계류법안 수정안'은 의문사위가 통화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 기관이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 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제안이나 계류법안 수정안 모두 조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150
생산일자 2002-08-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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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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