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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0월 21-22일 일본에서 열린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한 남북한,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대표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작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 이후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있는 전후처리를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아시아 각 국의 연대를 강화할 것 등을 결의하고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 후 제1회 회의에 참가한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증언하기 시작하였고, 재판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로 부각되었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기까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부분적이나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연대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지금도 과거의 괴로운 경험을 밝히지 못하는 전 일본군 ‘위안부’도 많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개별적 타협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우리들은 이 문제에 관한 각 국 내의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한다.
2. 피해국은 국제법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4.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및 모든 국제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도록 한다.
5.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적 억압이라 규정하고 모든 성적 노예제도와 강간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다.
1993년 10월 22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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