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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 등)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조교가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고 기기조작에 익숙해지자 교육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신교수의 행위는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사무보조원의 지위에 있는 우조교가 신교수의 노골적인 성적 접근행위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성희롱은 작업장에서 권력관계에 있는 고용인과 피고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우조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신교수의 성적 접근행위가 줄어든 것과 우조교의 기기조작이 익숙해진 것과는 무관하다. 기기조작은 우조교와 같이 메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10일 정도의 실습으로 가능하다. 신교수의 행위가 중지된 것은 우조교가 92년 10월경 명시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우조교가 제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처음에 재임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성적 괴롭힘의 주장은 뒤늦게 재임을 주장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
= 우조교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기 훨씬 전인 93년 7월 8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해왔다.
- 전임조교들이 신교수에게 당한 성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 재판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한 점에 대해
= 남성편의주의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평균인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대해
= 신교수측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그동안 1년 단임으로 기기조교들이 바뀐 것은 유학이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 퇴직하는 조교측의 사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기조교를 1년 이상의 전문직으로 결정한 것은 밝혀진 바 있다. 자료처리가 늦는 등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문제된 것은 93년은 1-2월부터다. 92년 10월경 우조교가 신교수의 산책제의를 거절한 이후부터 신교수는 자료처리를 하루에 10개로 제한하고 전에 없던 지시를 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도 '성적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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