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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5.18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검사제가 재야 법조계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공 때의 대표적인 고문사건인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조영황, 김창국 변호사가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에 빠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계기로 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감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소위 여소야대 시절 검찰의 5공 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당시 야3당의 단일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마친 채로 90년 3당 합당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현정권에 들어서도 12.12 쿠데타 사건, 율곡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등 연속적으로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자 특별검사제 도입이 다시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93년 11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한 검찰 대신에 국회 또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가 결의한 때에 법조계 인사 중에 임명하고 국회의 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12.12, 5.18 사건과 같이 정치권력이 깊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특별검사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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