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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재, 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교육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각계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방 전면화 중단'과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결국 학생들의 편중 현상과 전반적인 경쟁 구조의 심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여 교육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 비난하며 ""이번 법안이 불러올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급속도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불평등·공교육 붕괴 초래할 것""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10%의 사람들만 돈을 들여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화하려 앞장서는 정부를 막아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공동대표도 ""외국자본이 마음대로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장사가 안되면 그대로 떠나버려 폐허만이 남는 게 교육개방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은 외국 학교의 최종적인 설치 승인의 책임을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떠넘겨 버린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대학교 대표자 협의회 김동환 위원장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교육개방이 아닌, 교육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교육개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교육·시민·민중운동 진영은 오는 11일 이번 법안의 입법저지와 WTO 교육개방 및 교육주권포기 저지를 위한 민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집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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