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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슐츠 씨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독일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방문목적을 밝혀달라
▶ 송 교수의 항소심 재판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금요일 출국해서 2주 후 다시 한국에 올 예정이다.
·2심 공판을 본 소감은 어떤가?
▶ 마치 중세 마녀재판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법정 풍경은 독일과 다를 바 없는데 이상한 점은 송 교수가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의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처벌하려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되느냐? 어떤 학문적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송 교수가 북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를 문제시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성과를 이룬) 지난 100년간 모든 저서나 학문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 교수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달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한국정부 또는 일부 정치계에서 송 교수의 업적에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양심적인 학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서 아직 한국이 민주화되고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항소심에서 시대착오적인 1심 판결이 정정되기를 바란다.
·국가보안법에서 송교수 사건 관련해 특히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 제일 큰 문제는 학문적 성과를 죄로 취급하는 것이다.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대적인 인권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견이 틀린 것에 반박할 수 있으나 의견 그 자체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좁은 방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독일 국적으로 독일에서 살아온 송 교수에게 잠입탈출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유사한 법이 있었나?
▶ 비슷한 법은 있었다. 특정사람들이 이적행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통일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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