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내용
"'4대 개혁법안'을 연내에 일괄처리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때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을  의식해 '4대 개혁법안' 중 국보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만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10월 이미 결정한 당론을 뒤집는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감, 개혁을 열망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의 이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열린우리당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열린우리당은 28일 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중앙위원회와 전략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한 결과 '4대 개혁법안 연내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의 연내 폐지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이번  행태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반드시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적 의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주문했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국보법 폐지를 방해하는 '적'은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 있다""며 ""더이상 외부로 핑계를 돌리지 말고 폐지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열망하며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흐름에 모아졌던 시선들이  점차 우려의 눈길로 바뀌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570
생산일자 2004-11-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박석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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