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내용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안옥희)은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오후 2시에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하고 있다. 4일의 목요집회는 '야만적 고문 자행한 이근안을 검거하고, 고문수사 근절하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에서는 이근안(55세)을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하였던 김근태씨 부인인 인재근 씨가 나와 당시의 고문의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1988년 12월 24일부터 수배된 이근안은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민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근안을 검거 구속하라고 주장하였다. 

이근안은 관절뽑기, 물고문, 통닭구이 등 각종 고문에 통달하여 79년 남민전 사건, 80년 기자협회사건, 85년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사건, 86년 반제동맹당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 씨(전국연합 총무국장)는 ""이근안은 담당수사관은 아니었으나 수사실에 들려 시범을 보이면서 날개 꺽기, 통닭구이 등의 고문을 했으며, 9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고문을 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근안을 확인하려 다녔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민가협은 89년 현상금 100만원을 걸고 이근안을 현상수배 하였고, 92년에는 300만원으로 현상금을 높여 소극적인 검 경을 대신하여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근안과 함께 김근태씨를 고문했던 백남은(57세, 전 치안본부 대공계장)을 비롯한 4명은 지난 8월 23일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591
생산일자 1993-11-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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