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일부 게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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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1. 담당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참여나 입장개진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불방이 결정, 통보되었다.

2. 불방 결정을 외부에 알림에 있어, 마치 위 프로그램이 형평성을 잃은 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인양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3. 외압이 없었다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 요구 및 결의사항

1. 불방된 위 프로그램은 이번 주 일요일(10월 31일) 방송되어야 한다.

2. 위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10월 27일(수) 낮 12시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3. 위 요구사항이 거부될 시, TV제작국의 교양 PD 일동은 10월 27일 12시를 기해 전원 사직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일동>

■ 기본입장

-[그것이 알고 싶다-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는 반드시 방송되어야 한다.

-법원측의 권위주의적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무시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송보류 결정과정에서 담당 PD의 의견개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위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불방사태로 실추된 서울방송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자는 법원도, 검찰도, 재야도 아닌 '일반 시청자'임을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시청자위원회' 소집에 대한 의견

-위 프로그램 시사를 위해 열리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제작진과 시청자 위원들과의 공통시사 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회사와 제작진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시사 후, 수렴된 의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제작진은 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방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03
생산일자 1993-11-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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