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내용
"11일 오전 9시 30분 예정보다 30분 먼저 시작한 남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자 씨(37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생활의 고통을 참작하여 1심 선고량보다 1년을 낮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 결성되어 이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이형자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각 스님 등 4인)는 재판부가 여전히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지난 달 25일에는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에서 받은 1만 3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선고를 앞둔 지난주 11월 4일에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의 밤' 행사을 여는 등 그동안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매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23
생산일자 1993-11-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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