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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1993년 간행된 {앰네스티 정신, 앰네스티 운동}, <제6장 앰네스티 조직과 구조 '21세기를 위하여'>를 옮긴 것이다. 또한 앰네스티의 가장 상징적인 활동인 긴급구명활동을 소개한다.
1. 기원
앰네스티는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네슨 씨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는 두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이 자유를 위한 축배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신문보도를 읽고, 포르투갈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항의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적 수인들의 운명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와 다른 활동가들이 1년동안 '사면을 탄원. 1961'이라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이 캠페인은 1961년 5월 28일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잊혀진 양심수""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 기고문은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감된 전 세계 수인들의 석방을 위해,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탄원을 벌이자는 것이었으며, 이들 수감자들을 '양심수'라고 불러 이후 국제적인 어휘가 되었다.
이 기고문이 나간 뒤 1달만에 천명 이상의 독자들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으며, 또한 다른 양심수의 사례를 신고해 왔다.
베넨슨 씨의 주장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자 6개월 후 캠페인 활동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단순한 폭로를 위한 노력으로 시작한 일이 영구적인 국제적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앰네스티의 시작이었다.
2. 창설과 성장
1년 내에 이 새로운 조직은 4개국에 대표를 보내어 양심수를 위한 대변단체를 만들고 210건의 사례를 다루었다.
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수임사항을 점차로 확대하여 공정한 재판의 요구와 고문반대 그리고 모든 수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에는 모든 경우의 사형을 반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비사법처형과 '실종'까지 같은 입장을 확대하였다.
1977년 앰네스티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운동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오늘날의 앰네스티
1990년대에 이르러 백만이 훨씬 넘는 회원, 지지자, 정기적 후원자들이 150개 국가에서 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중 수만의 사람들이 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망에 참여하고 있고, 6천개 이상의 앰네스티 그룹들이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앰네스티는 수천에 이르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탄원을 보내고 있고, 자료조사와 재판감시 혹은 정부당국자와의 접촉을 위해 다수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매년 국제기관에 대표단을 보내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해오고 있다.
앰네스티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켐패인 프로그램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액수의 기금조성을 위해 대규모의 대중기금조성사업을 기획한다.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이란?
앰네스티에서 벌이는 가장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활동방식이 바로 긴급구명활동이다. 앰네스티는 77년 ""모욕적인 처우, 폭력과 고문에 항거하여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의 기초,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기초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공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앰네스티가 벌이는 긴급구명활동은 인권침해의 위기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활동망을 구축한 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활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긴급구명활동의 관심대상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검진이 필요한 경우
-불공정한 재판의 경우
-합법적인 사형제도 또는 '비사법 처형'에 의해 생존에 위협이 있는 경우
-정치적 망명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실종, 정치적 살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긴급구명활동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앰네스티 국제사무국내의 조사팀이 세계 도처에서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정보를 주의깊게 점검하고, 앰네스티의 활동사항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사례는 한장의 '긴급구명활동'이란 서신으로 작성되어 Fax, 텔렉스, 전자우편 및 항공우편으로 신속하게 각 나라의 지부로 보내지고, 지부는 즉시 모든 긴급구명활동 참가자들에게 발송한다. 각 지부의 참가자들은 가능한 방법 즉 우편, 팩스, 텔렉스, 전자우편 등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 대표자에게 항의, 촉구 서한을 발송한다.
3. 긴급구명활동의 성과
매년 채택된 2000-3000사례 중 1/3이상이 사형수의 감형, 실종자의 행방확인, 고문 중지, 수감자의 석방, 의료검진의 제공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답신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최초의 긴급구명활동은 1973년 3월 19일 브라질의 Luiz Basilio Rossi 교수가 대상이었다. 이 이후 5만명 이상의 편지쓰기 참가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수천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수백만통의 항공우편과 텔렉스, 팩스와 전보 등을 보내고 있다.
1973년 이래 20년이 된 긴급구명활동은 전 세계적인 활동망의 팽창과 발전된 컴퓨터 기술의 적용 등으로 많은 변화를 했다. 현재 80여 개국의 긴급구명활동 참가자가 있으며, 국제적인 긴급구명활동망은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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